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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중소형도 가점제?

입력
2006.06.1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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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8년부터 민간 중소형(25.7평 이하) 아파트 분양시에도 ‘가점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 말 정부가 마련할 청약제 개편방안에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 일반분양아파트(25.7평 이하)에도 가점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점제는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구 구성원 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공공택지 분양분에만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왔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나이와 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기회가 높아지게 된다.

이와 관련, 김용덕 건교부 차관은 “(민간 아파트 가점제 등)청약제도 개편안을 검토중인 단계이며 영세서민, 무주택자가 고려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아파트 가점제가 도입될 경우 청약 예ㆍ부금 가입자 302만명과 1순위자 192만명이 새집을 마련하거나 집을 늘릴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돼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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