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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출신 검사 임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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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출신 검사 임용 확대

입력
2006.06.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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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2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에게 검사 문호를 대폭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문성우 검찰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종래 사법연수원 성적 일변도의 검사 선발방식에서 탈피해 변호사의 검사 임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년간 소송을 수행하면서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길러 온 변호사들을 검사로 뽑아 다양해지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도다.

40세 미만의 변호사가 지원 대상이다. 금융ㆍ기업회계 컴퓨터ㆍIT 등의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박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30건 이상의 소송경험이 있는 지원자는 우대한다.

법무부는 검사로 선발되는 변호사 경력자는 1년6개월 내지 2년 동안 형사부, 공판부에서 기본 업무를 익힌 뒤 근무성적이 우수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나 금융조사부, 외사부 등 전문 역량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할 계획이다.

올해 채용인원은 미정이나 장기적으로 변호사 출신 검사 비율을 전체의 절반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검사와 변호사들은 대체로 “검찰조직이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해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변호사 시절 의뢰인을 대변하던 입장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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