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도입된 ‘폰파라치 제도’ 시행 후 첫 포상이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11일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폰파라치 제도’에 따라 처음으로 신고자 15명에 대해 모두 1,1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현재까지 신고센터에 550여건의 불법복제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15건에 대해 지급이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고 이후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불법 복제폰 1대당 10만원씩 200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대규모 유통조직 적발 등 신고효과가 탁월한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고는 휴대폰 복제자, 복제 휴대폰 사용자 등의 정보를 신고센터(www.mobilecopy112.or.kr, 02)518-1112)에 알리면 된다. 휴대폰을 불법 복제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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