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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사장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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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사장 기소유예

입력
2006.06.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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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ㆍ기아차 그룹의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정몽구(68ㆍ구속 기소) 회장과 공모해 옛 기아차 계열사인 본텍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의선(36) 기아차 사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또 1,100억여원의 비자금 조성과 사용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김동진 총괄부회장과 이정대 재경사업본부장,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부실채권 인수 과정에서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몽구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장은 2001년 3월 기아차 부품회사인 서울차체공업㈜ 부실채권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지유㈜가 562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로부터 485억원을 빌리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으로 빚을 갚아 계열사의 유동성을 악화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은 본텍 자금 73억원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인 J&H에 빌려준 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172억원 상당의 본텍 채권을 낙찰 받게 하고 이후 현대차 관계사인 에스디홀딩스 지유㈜ 등을 거쳐 매입하도록 해 본텍에게 72억3,000만원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 사장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부친인 정 회장을 구속한 상황에서 같은 혐의로 부자를 법정에 함께 세우는 것은 가혹하고 현대차의 경영 공백 사태가 가중될 수도 있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권 편법승계의 최대 수혜자이자 배임 혐의의 공범인 정 사장을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결국 ‘재벌 봐주기’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현대차 고위 관계자는 “최근의 사태에 대해 선처를 바랄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이날 일괄기소로 현대차 비자금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비자금 용처 수사와 김재록씨 관련 로비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론스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이날 스티븐 리(한국명 이정환) 전 론스타 한국본부장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미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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