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 금품·향응 수수 징계기준’을 새로 마련해 촌지수수 교사의 징계수위를 크게 높였다. 학교촌지는 그토록 오래 문제가 돼왔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대표적 교육비리라는 점에서 이번 취지를 문제삼을 이유는 전혀 없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교사에게 돈을 주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이번에야말로 우리 교육현장에서 촌지라는 수치스러운 말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그런데도 많은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교총의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대략 2대 1로 반대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그 논리가 군색하기 짝이 없다. 전체교사 매도, 교권 추락, 일반 공무원과의 비형평성, 게다가 순수한 감사표시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 등이다.
학교촌지는 어떤 형태, 어떤 이유로 제공되는 포괄적 대가성을 갖는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교사의 자의적 기준에 따른 편애나 차별로 자신의 자녀가 혹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동기이기 때문이다. 아이의 가치관을 왜곡하고 평생의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학교촌지는 경제적 이해가 개입된 다른 금품거래보다 질이 훨씬 나쁘다. 형평성을 운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말이다.
교사에 대한 불신이나 교권추락 우려도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막연하게 억울한 의심을 받기보다는 학교촌지를 깨끗이 추방함으로써 더 이상 거론도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교권을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교사들은 불쾌해 하기 전에 스스로 정화노력을 통해 신뢰를 얻지 못했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학교가 솔선해서 촌지 거부를 단호하게 선언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 충분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바람에 급기야 이런 타율적 규제를 초래한 것이다.
새 기준에서 직무관련성이나 액수의 다과, 누가 요구했나 따위를 따지는 것은 학교촌지의 성격을 이해 하지 못한 것으로 자칫 기준 전체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도 있다. 바르게 스승의 길을 가고 있는 더 많은 교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촌지 관련 처벌, 징계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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