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 사흘째인 7일(현지시간) 대부분 분과에서 쟁점을 정리한 통합협정문안을 만들어냈으나 쌀을 포함한 농업과 위생검역(SPS) 분과에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통합협정문안 작성에 실패했다. 농업 분야에서 우리측은 한국농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며‘저율관세 수입물량(TRQ)’제도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미국측은 이견을 제시했다.
SPS분과에서 양측은 SPS 기준을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따르고 SPS 분쟁은 FTA 상의 분쟁 해결절차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으나 분쟁해결을 위해 위원회를 둘 것인지, 접촉창구만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으로 통합협정문안 마련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 진척 상황에 관해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전체적으로 통합협정문안의 40% 정도에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최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협상 때에 비해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전날 노동과 경쟁 2개 분과 협상이 끝난 데 이어 이날 원산지ㆍ통관, 분쟁해결ㆍ투명성ㆍ총칙, 통신ㆍ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투자, SPS 6개 분과와 자동차 1개 작업반의 협상이 끝나 모두 9개 부문의 제1차 본협상이 마무리됐다. 이 가운데 농업, SPS를 제외한 분과는 통합협정문안을 만들었거나 작성 중이며, 일부는 다음달 2차 본협상 이전까지 협정문안을 만들기로 했다. 8~9일에는 상품무역, 섬유, 의약품ㆍ의료기기, 무역구제, 환경, 서비스, 지적재산권, 농업 등 8개 분과 또는 작업반의 협상이 계속된다.
노동 분과에서 양측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에서 정한 노동보호 수준을 보장한다는 원칙에 동의했으나,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제도 도입 여부와 분쟁해결 절차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했다. 경쟁 분과에서는 정부가 독점 및 공기업을 지정하는 권리를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 분쟁 해결 등 총칙 분과에서는 FTA가 미국의 연방정부 뿐 아니라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도 모두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는 각각 20일과 60일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