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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재 장사'로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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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재 장사'로 폭리"

입력
2006.06.0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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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방송용 교재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EBS는 “교재 가격 산정에 인건비 물류비 등 간접적인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EBS에 대해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EBS가 직영 출판하는 수능교재 가격을 제조원가의 5배 수준으로 책정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EBS가 가격 책정 시 적용되는 자체 회계규정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EBS가 이런 방식으로 2004년 2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이후 1년 동안 수능교재 출판비용(189억원)의 2배가 넘는 382억원을 판매이익으로 남겼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는 EBS가 수능 교재 부분에서 사실상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재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EBS의 수능교재 판매이익은 경영개선이나 경쟁력 강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한 독점적 지위로 가능했던 반사이익”이라며 “(EBS는) 이익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EBS는 감사 결과에 대해 “교재 가격의 21%는 직접제조비(제조원가)이며 일반관리비 14%, 유통수수료 40%를 제외한 실제 이윤은 25% 수준”이라며 “감사원 논리라면 다른 시중 교재의 이익은 제조원가의 10배가 넘는다”고 해명했다.

EBS 관계자는 “2004년 1학기 교재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이전에 이미 발간돼 판매됐으며, 발표 이후 발행된 2학기부터는 교재 값을 1학기 대비 8% 인하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 수능교재 판매를 담당할 총판을 선정ㆍ관리하는 과정에서 EBS 직원 2명이 총판으로부터 각각 1,060만원,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EBS 직원 5명과 총판 직원 등 외부 관련자 16명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입건된 사람은 없으나 이 중 일부는 지금까지 내사 결과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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