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7일 교사의 금품 및 향응 수수를 막기 위해 마련한 징계처분 기준 지침이 논란을 빚고 있다.
교사가 관례적으로 10만원 미만의 금품 및 향응을 받더라도 최고 감봉 조치하고, 직무와 관련해 10만원 이상을 받고 성적조작 등 부당처분을 하면 최고 파면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교원단체와 시민ㆍ사회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비현실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교원 금품ㆍ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 지침을 마련, 시ㆍ도교육청에 보내고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촌지 징계 기준은 100만원 단위여서 처분의 실효성이 없었고 지역에 따라 기준도 달랐다”며 “촌지 수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가장 엄격한 법원공무원 징계기준을 준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교사가 능동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경우 10만원 미만이라도 능동적으로 받았다면 견책 또는 감봉, 수동적이었다면 경고 또는 견책처분토록 했다.
또 직무와 관련해 10만원 이상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뒤 성적조작이나 시험문제 유출 등 부당한 처분을 하면 파면까지 가능하고, 10만원 미만을 직무 관련으로 받으면 감봉 정직 해임 등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그러나 이 지침에 대해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징계 기준이 애매하기 짝이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초등 5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이모(41ㆍ서울 서초구 서초동)씨는 “사안에 따라 9만원을 받은 교사는 해임하고 10만원 수수 교사는 파면하라는 말인데 이를 구분하는 게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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