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관광하면서 성형수술이나 치아교정을 받으세요!’
중국과 동남아인들을 겨냥, 의료와 관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복합단지가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조성된다. 이런 해외환자나 의료관광객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알선 및 광고도 허용된다.
또 대기업들의 경제자유구역 입주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인천 청라지역의 취득ㆍ등록세도 하향조정된다.
정부는 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발전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의료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병원이 외국인투자기업 형태로 병원을 설립할 경우 일반 기업투자처럼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형 치과 재활 한방 분야 중심으로 전문의료타운을 조성하고,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온천 골프 등까지 즐길 수 있도록 관광휴양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한국 의료관광’ 상품이 동남아나 중국지역에서 잘 팔릴 수 있도록, 환자알선 및 의료광고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외국기업과 중소기업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가 가능한 반면 수도권 정비규제로 인해 대기업 입주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중”이라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취득ㆍ등록세가 3배 중과되는 청라지역도 세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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