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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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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설상가상'

입력
2006.06.0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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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는 초기 단계 아파트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7일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검토중인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방안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 여부를 평가하는 배점을 높이는 대신,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비용분석 가중치는 낮춘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상당수 재건축 아파트가 불이익을 받을 공산이 크다. 설령 강화된 기준을 통과해도 이미 각종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행중인 재건축 관련 규제는 소형의무비율,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입주권 양도세 부과 등이다.

여기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제와 개발부담금제도 사업추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현재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아파트는 서울의 경우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압구정동 구현대 3,4차와 현대사원, 강동구 고덕주공5,6,7단지 등이 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J&K 백 준 사장은 “재개발에는 적용하지 않는 개발부담금제를 비롯해 일률적인 기준없이 재건축에 대해 규제의 잣대만 들이대는 양면적 정책은 환영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존 규제에 대한 불만도 많다. 후분양제 실시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의 재건축 아파트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다. 강동구 한 재건축단지 조합장은 “이미 재건축 기본계획을 확정해 각 조합의 기대치만 올려놓고 규제로 가로막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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