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시안)은 아동 여성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아동과 여성 지원책은 주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현재 1.08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6명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노인지원책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될 노인들에 대한 복지 및 재정지원책을 골자로 한다.
출산ㆍ양육 환경 개선
현재 저소득층으로 국한된 4세 이하 영ㆍ유아 보육ㆍ교육비 지원 대상이 2010년이면 중산층까지로 확대된다. 정부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4인 가족 기준 353만원)의 130%인 가구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4세 이하 영ㆍ유아 가운데 지원대상이 현재의 50%에서 90%로 늘어난다. 또 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ㆍ교육, 농ㆍ어촌 영ㆍ유아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방과 후 학교도 더욱 활성화해 사교육비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정부는 방과 후 학교를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전환해 학생들이 골라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또 저학년 대상 방과 후 프로그램 시행학교를 2006년 1,100개교에서 2010년 5,400개교로 늘려 방과 후 학교의 학생 참여율을 2006년 41%에서 2010년 6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비영리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무료 쿠폰을 지급한다.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각종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도 많아진다. 우선 육아휴직자와 다자녀 가정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하도록 부과체계가 개선된다. 자녀 수가 많으면 일정기간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도 도입된다. 둘째 자녀를 낳으면 1년, 셋째 자녀부터는 1년6개월(최장 50개월)의 혜택이 부여된다. 입양아동 양육지원을 위해 18세 미만의 모든 입양아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입양 시 수속수수료(1인당 200만원)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고령친화적인 사회 만들기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산전ㆍ후 휴가 급여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성근로자가 산전ㆍ후 휴가를 받으면 90일분의 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된다. 2008년부터는 배우자출산간호휴가제가 도입돼 남성근로자에게 3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취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2010년까지 공직자의 경우 30%, 국ㆍ공립대 교수 20%, 교장ㆍ교감 20% 등 임용목표가 설정된다. 채용ㆍ훈련에서 해고에 이르기까지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의 법제화도 추진된다. 노동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해 정년 의무화 도입을 검토한다. 이는 고용자 단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들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연금수급 개시연령 이후 근로를 계속해 수급시기를 연기하는 경우 연간 6%씩 급여액을 증액할 계획이다. 반면 60세 이전에 연금을 당겨서 받을 경우의 연금 급여 감액비율을 현행 5%에서 6%까지로 확대한다.
노인 주거안정 대책으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2007년 경기 가평군 등에 855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착공, 2009년 입주 시킬 방침이다.
고령친화적인 교통환경 조성 계획도 눈에 띈다. 2008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콜택시가 운영된다. 또한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 도입되고 횡단보도 신호시간을 결정하는 기준보행속도를 초당 1㎙에서 0.8㎙로 연장한다. 노인운전자 보호를 위해 차량에 실버마크를 부착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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