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예금보험공사가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해 한화컨소시엄에 대해 국제중재신청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한화는 7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예보의 조치에 맞서 콜옵션(주식우선 매수)을 조속히 행사키로 결의했다.
한화컨소시엄은 2002년 12월 대한생명 인수 계약에 따라 예보 보유 지분 16%를 주당 2,275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내년 12월까지 행사할 수 있다. 대한생명의 지분은 한화컨소시엄이 51%, 예보가 49%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콜옵션을 행사, 지분의 3분의 2이상을 확보해 경영권을 완전 장악한다는 방침이다. 이사회는 또 예보의 중재신청 계획 발표로 야기된 주식가치 급락, 대외 신인도 하락, 임직원의 사기저하 등 유ㆍ무형의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화는 이와 함께 당시 대한생명 인수가격도 세계적인 기업 자문기관인 메릴린치에서 산정한데다, 매각주체의 요구로 제시 가격보다 2배 이상의 고가에 매수했다는 점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한화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미 끝난 사안인 대한생명 인수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는 한편 예보의 국제중재 신청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화 관계자는 “예보가 국제중재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콜옵션 권리행사를 늦추면 국제중재 결과와 연계시키며 시간을 끌어보려는 예보의 의도에 말려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보는 “한화측의 콜옵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보관계자는 “콜 옵션을 포함, 대한생명 매매 계약 전체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는 국제중재를 낼 계획”이라며 “따라서 계약의 일부인 한화의 콜 옵션 행사를 수용할 수 없으며 중재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공방은 장기전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예보는 1일 검찰수사 및 법원 판결결과 한화가 이면계약을 맺어 2002년 대한생명을 인수한 것으로 판명났다며 인수무효를 요구하는 중재를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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