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경쟁입찰을 통해 은행을 선정, 금고(金庫)로 지정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복수의 은행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그 동안 수의계약으로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지자체의 금고 지정과 관련, 경쟁입찰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자체 금고지정기준’을 확정해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새 기준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때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 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경쟁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할 때 ▦경쟁에 의해 지정된 광역단체 금고를 기초단체 금고로 지정할 경우 ▦경쟁입찰에 1개 금융기관만 참여했을 때 ▦지역경제 사정상 특정금고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하지만 재지정은 1회로 제한하며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금고지정방법을 결정하고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평가해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더라도 심의위에서 반드시 필요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현재 지자체의 금융기관 평가에서 신용등급이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평가 배점이 100점 만점에 평균 22점이지만 앞으로는 30점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대신 금융기관의 지자체 출연부문 평가배점을 23점에서 10점으로 낮추게 했다. 또 지자체는 자금관리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회계별ㆍ기금별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지자체 출연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과 계획을 평가해 반영, 금고지정에 공익성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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