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내기업에 비해 절반정도의 소득세를 내왔던 외자 기업들도 2008년부터는 국내기업과 동등한 납세부담을 안게 된다.
중국 언론들은 6일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가 8월 국내ㆍ외자 기업의 소득세율을 단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소득세법 초안을 심의해 내년 초 전인대에 상정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 세정국 왕젠판(王建凡) 부국장은 “개정법률의 시행시기는 2008년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자기업들에게는 국내기업 소득세율(33%)의 절반 정도인 15%를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은 낮은 세율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외자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이 힘들다며 시정을 요구해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단일세율이 외자유치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중국이 외국자본에 매력적인 것은 거대한 시장,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 때문이지 부차적인 세금 혜택 때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호소력을 얻고 있다.
베이징=이영섭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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