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이미 개발돼 특허등록까지된 술의 연구ㆍ개발비로 수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농림부는 특허등록 및 제품 출시 후에도 2년 넘게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홈페이지 성과전시관에 이를 지원 성공사례로 실어놓았다.
문제의 술은 지난해 11월 부산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공식건배주로 선정됐던 상황버섯 발효주 ‘천년약속’. 특허청과 동의대 등에 따르면 상황버섯 발효주 제조기술은 2000년 3월 동의대 A 교수(현 동아대 교수)가 개발, ‘버섯으로부터 유래한 알코올 가수분해효소를 함유한 균사체 및 이를 이용한 알코올성 음료 및 주류’라는 제목으로 특허 출원했다.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천년약속’은 2004년 2월 학교법인 동의학원 명의로 특허 등록됐다.
그러나 A 교수 등은 2003년 3월 ‘버섯 균사체가 분비하는 알코올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기능성 주류개발’이란 제목으로 농림부에 첨단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지정을 신청, 3년간(2003년 7월~2006년 7월) 2억1,000만원의 연구ㆍ개발비를 지원 받았다. 농림부 농림기술관리센터는 당시 중복여부를 조사했으나 이 기술이 2000년 특허출원된 성과물이란 사실을 모른 채 연구과제로 지정했다.
이 기술은 연구과제 지정 9개월 만인 2004년 3월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인 제이엔제이 바이오(대표 정호권) 측에게 이전됐고, ‘천년약속’이라는 이름의 제품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다. 농림부는 특허등록 및 제품생산 2년 후인 올 2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연구기간을 5개월 단축시키는 동시에 지원금 중 2,100여만원을 회수했다.
이에 대해 당시 동의대 관계자는 “특허와 농림부 기술개발사업은 누가 봐도 같은 내용이었으나 학교는 행정지원만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과제선정에 앞서 평가위원들이 3, 4차례에 걸쳐 조사했지만 특허 출원사실을 몰랐다”며 “특허출원이 이뤄졌다고 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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