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변동금리로 돈을 빌려간 고객에게 시장금리가 내리는데도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해 3년 여 동안 49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은행별로 불공정거래와 부당지원 행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각각 과징금 63억여원과 5억여원, 신한은행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02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시장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조정되는 변동금리 주택자금대출 상품 2개(웰컴, 새론)를 판매하면서 같은 기간 시장금리가 5.24%에서 3.77%로 3분의 1 정도 떨어졌는데도 대출금리는 7.65~7.95%로 유지해 월평균 36만여 계좌에서 48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국민은행은 또 200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계집단 중도금대출을 상환받으면서 약정서에 언급하지 않은 조기상환 수수료 67억여원을 받았으며 머니마켓펀드(MMF)를 위탁판매하면서 계열 자산운용사에 비계열사보다 높은 보수를 줘 27억여원을 부당지원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국씨티은행도 2002년 말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시장금리가 5.24%에서 3.71%로 하락했지만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를 8.30%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34억원 상당의 불이익을 줬다.
신한은행은 200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중구의 빌딩을 계열사인 신한캐피탈과 신한생명보험에 정상적인 평당 임대료인 8만4,000원보다 낮은 7만원에 임대하는 방법으로 지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상품으로 피해를 본 고객들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공정위가 제재를 내린 만큼 피해사실 입증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우리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종결정문을 받는대로 이의신청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측은 “문제가 된 상품은 최근 판매중인 상품처럼 시장금리가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라 은행이 시장금리와 여타 여건을 종합 판단해 금리를 조정하는 ‘고시금리’ 상품”이라며 “연체율이 높았던 점 등 금리를 유지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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