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영세 세입자들은 보증서 없이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6일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담보인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받기 어려운 영세 세입자들에 한해 보증서 없이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영세 세입자가 대출 은행과 공동으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되 전세금 반환채권을 은행에 넘겨 은행이 전세만기시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은행권도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혜대상은 저소득 무주택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영세민 전세자금 대상자 중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계층이며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하되 시ㆍ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25.7평 이하 주택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서울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수도권 및 광역시는 4,000만원 이하, 지방은 3,000만원 이하이며 전세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연 2%의 이율이 적용된다. 2년 일시상환 조건이지만 2회까지 연장이 가능, 최장 6년까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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