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폐지된 이자제한법을 법무부가 되살리기로 한 것은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자는 것으로, 도입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외환위기의 와중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신용이 취약한 서민에 대한 대출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특히 사채시장은 평균이자율이 연 223%나 될 만큼 고금리가 판을 치고 있다.
이 때문에 2002년 대부업법이 신설돼 이자율을 연 66%로 제한했지만 적용대상이 대부업자에 국한돼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서민법제 개선방안’이라는 보도자료가 말해주듯 양극화 해소와 서민생활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목적에 치중한 법이다.
그러나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도리어 서민의 자금줄을 막거나 사채시장을 더욱 음성화시킬 수 있다는 역효과가 문제다. 연 40%로 이자를 제한할 경우 우선 40~66%대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운영하고 있는 저축은행과 캐피털 같은 제2 금융기관들은 금리를 내리기보다 대출금을 회수할 개연성이 높다. 그럴 경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대금업의 이자상한선도 연 66%에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1만 5,000여 개 정도이고, 사채업자로 불리는 무등록업체가 2만 5,000~3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자상한선을 40% 이하로 낮출 경우 음성적인 사채시장이 더욱 커질 것은 불 보듯 하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 고리대금업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단속이 전제되어야 한다. 서민들이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 삼성 국민은행 등의 기부금으로 연 4%에 대출해 주는 사회연대은행 같은 것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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