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檢 "박성범, 명품 가질 생각한듯"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檢 "박성범, 명품 가질 생각한듯"

입력
2006.06.06 14:01
0 0

한나라당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5일 서울 중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고가의 물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선거법 위반)로 박성범(66)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의원의 부인 신은경(48)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 부부는 올해 1월4일 성낙합 전 중구청장(3월 사망)의 인척 장모(59ㆍ여ㆍ구속 기소)씨에게서 650만원 상당 모피코트와 핸드백, 숄, 머플러, 스카프, 넥타이, 고급양주 등 모두 1,424만원 상당의 ‘명품 8종’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의원이 공천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등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춰 고가의 물품을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2004년 개정된 선거법에는 물품을 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최고 50배(한도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음식물이나 가벼운 선물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라며 “박 의원의 경우 받은 물품이 고가이어서 선거법 입법 취지상 기소 대상이 된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안 차장은 “박 의원이 1월6일 장씨에게서 받은 돈은 다음날 자신의 집에서 반환했으면서도 그 이전에 받은 명품들은 그날 함께 돌려주지 않는 점에 비춰 실제로 명품을 받아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박 의원이 실제로 받은 품목과 3월 한나라당 클린센터에 신고한 품목에 차이가 나는 것은 박 의원측이 명품 중 일부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의원 부부가 장씨에게서 미화 21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안 차장은 “1월6일 밤 10시30분에 돈을 받은 뒤 다음날 오전 8시께 돌려준 점에 비춰 박씨 부부가 문제의 돈을 ‘확정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를 기소유예한 데 대해 “신씨가 공범 관계인 것으로 판단되나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박 의원이며 부부를 함께 기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이 실제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성명서를 내 “물품을 뜯어보지도 않고 자진 반납했는데도 물품 수수로 간주하고, 선거법에 명시된 과태료 규정보다 엄격하게 법리를 적용하는 등 검찰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고 반발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