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동양제철화학의 콜럼비안 케미컬즈 코리아(CCK)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4일 동양제철화학이 CCK를 인수함으로써 고무용 카본블랙(타이어 호스 등의 고무보강재) 시장경쟁을 제한하게 됐다고 판단, 1년내 CCK 지분 85%를 전부 매각하거나 포항과 광양 카본블랙 공장 2곳 중 1곳을 매각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공정위가 독과점 심화를 이유로 기업인수에 대해 주식매각명령을 내린 것은 2004년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를 거부한 것 이후 2년만이다.
또 주식매각 또는 자산매각 중 하나를 선택토록 하는 방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급증하는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판단심사가 한층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동양제철화학은 “기업 발목을 잡는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이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양제철화학은 3월 JP모건과 함께 CCAL라는 특수목적회사를 설립, 이를 통해 세계 3위의 카본블랙 생산업체인 미국계 콜럼비안케미컬즈컴퍼니(CCC)의 지분 100%를 취득했다. CCC는 CCK 지분 85%와 미국 브라질 독일 등에 16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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