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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이자율 40%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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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이자율 40%내로 제한

입력
2006.06.06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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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이자율을 40% 이내로 제한하고 세입자가 계약만료 즉시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민생 관련 법안이 대폭 개정된다.

그러나 금융계가 이자를 제한할 경우 오히려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재계도 이중대표소송제 등 기업감시 강화 방안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4일 서민법제 개선방안 및 상법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법제 개선방안에는 1998년 폐지된 이자제한법을 다시 도입하고 빚보증인의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해 ‘보증인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험을 신설,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 세입자가 보험사를 통해서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인이 농민한테서 농작물을 ‘밭떼기’로 살 때 차익 분배 등을 문서로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안들이 시행되면 살인적인 고리(高利)와 빚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 전세금을 제때 못 받아 이사하지 못하는 세입자, 밭떼기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모(母)회사의 주주가 자(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기업의 업무집행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집행임원 제도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재계는 “기업 경영권을 침해해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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