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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 투신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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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 투신자살

입력
2006.06.06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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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6시께 서울 금천구 시흥5동 모 영구임대아파트 화단에 이 아파트 9층에 사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A(42)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유족들은 “A가 평소 형제나 부모에게 폐 끼치는 걸 싫어한 데다 내성적이어서 혼자 임대아파트에서 살았다”며 “가족에게 힘들다고 직접 얘기한 적은 없지만 2년전 철도 사고로 크게 다쳐 몸도 불편한 데다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힘들어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또 “A가 최근에는 교회에서 1주일에 2번씩 안마 봉사를 해왔다”면서 “동료들이 A가 헌재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봤다는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유족에 따르면 6남매 중 막내인 A씨는 20여년 전 계단에서 넘어져 눈을 다친 뒤 실명했으며 2004년 12월 안마사학원을 다녀오다 서울 남영역에서 발을 헛디뎌 선로에 떨어지는 바람에 얼굴 등을 크게 다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에 안마 시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A씨가 프리랜서로 안마사 활동을 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주변에 “살기 싫다”고 자주 말해왔고, 아파트 복도 턱이 실족하기에는 너무 높다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헌재 결정 등을 비관해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위헌이라고 결정, 장애인 안마사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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