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던 영화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2일 “하씨는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스펙트럼DVD의 경영에 참여할 의사를 갖고 주식을 매입했으나 공동 투자자와 분쟁이 생겨 경영에서 손을 떼고 변경공시를 한 뒤 일부 주식을 매각했다”며 “주가를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경영권 참여를 거짓 공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하씨가 지난해 5월 스펙트럼DVD 주식 66만여주를 인수한 뒤 석 달 만에 20만주를 매각하면서 15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기자 유명 연예기획사인 W사 지배주주 변모씨 등 3명과 함께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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