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 소송’으로 알려진 경남 양산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원효터널) 13.5㎞에 대한 환경단체 등의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지율 스님의 단식 등으로 2년 8개월 동안 지속돼 온 법적 다툼이 마무리돼 2010년 완공 목표인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법원이 새만금 소송에 이어 도룡뇽 소송에서도 ‘개발론’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동물 도롱뇽과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 천성산 내 사찰인 내원사와 미타암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터널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지질공학회 등에 의뢰해 자연변화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환경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의견에 의하더라도 터널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측이 새롭게 제기한 단층대 등의 지질적 특성을 설계 및 공법에 반영했다”며 “새로운 사정들과 토지 소유자들의 환경이익 사이에 구체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방법이 보완되었다면 사업시행 중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헌법상의 환경권을 근거로 개인이 직접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환경권을 근거로 고속철도 일부 구간의 공사금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동물인 도롱뇽의 소송 당사자 자격도 원심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신청인은 환경이익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토지 소유자들은 이를 사법상의 권리로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혀 시행사의 환경보호 책임을 강조했다. 또 이해당사자가 이를 문제삼을 수 있는 절차적 권리도 인정했다.
천성산 노선은 2003년 3월 대안노선을 검토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와 같은 해 10월 제기된 가처분 신청 및 지율 스님의 단식 등으로 공사중단과 재개가 반복돼 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사가 중단되면서 증가한 물류비용 등 사회간접 손실액이 1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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