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위헌성’을 이유로 과세를 취소해 달라며 집단소송을 냈다.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주민 85명은 1일 “지난 2월 부과된 종부세는 부적절한 과세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종부세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이들은 “종부세법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헌법이 추구하는 사유재산권 보장 및 공평의 이념,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과 구분할 이유가 없는데도 종부세법이 주택과 토지에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보유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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