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대폭 오르면서 종합부종산세 부담도 껑충 커지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주택과 3억원이 넘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세대는 12월에 종부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 집계로는 약 40만 명이 부과대상으로 종부세 대상자는‘대한민국 상위 1%’에 해당되는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8억원, 비사업용 토지 6억원을 넘어야 종부세를 냈다. 그러나 올해는 개인별로 세금을 내지 않고 부부ㆍ자식 등을 포함 세대별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주택부자’나 ‘땅부자’는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일례로 지난해 부부가 각각 4억원, 9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씩 보유했다면 9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냈다. 그러나 올해는 13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밖에도 과표적용률이 지난해는 50%였지만 올해는 70%까지 올랐다. 10억원 주택이라면 지난해의 경우 절반인 5억원에 대한 세금을 냈지만 올해는 70%인 7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종부세 과표적용비율은 ▦2007년 80% ▦2008년 90% ▦2009년에는 100%까지 오른다.
세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9억~20억원인 주택의 종부세율은 1%였다. 그러나 올해는 1.5%로 오른다. 반면 비사업용 토지는 종부세 세율에 변화가 없다. 다만 과거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3억~6억원대의 토지는 앞으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부과대상자도 10배 가량 늘어난다. 지난해 7만4,000여명이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7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의 세금수입도 증가한다. 지난해 7,000억원이었던 종부세수가 올해는 1조2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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