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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예금, 서민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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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예금, 서민엔 '그림의 떡'

입력
2006.06.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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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은행창구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정부가 서민 예금 상품의 비과세 대상을 축소ㆍ제한하고 있고, 은행들도 고금리 혜택을 목돈 소유자에게 몰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서민들은 대출과 예금 양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시중 은행들이 최근 예금확보 경쟁 속에 한시적으로 내놓고 있는 5% 대 고금리 특판예금의 혜택을 누리려면 1,000만원~1억원 이상의 목돈을 맡겨야 한다. 올 3월부터 두달동안 판매돼 4조 4,000억원의 실적을 올린 하나은행의 특판예금은 1억원 이상 예금자에게 5%(1년제 기준, 3년제는 5.3%)를 제공하며 1,000만원 이상 고객에는 4.8%를 부여한다.

외환은행이 최근 판매하고 있는 1년 만기의 ‘고객 사랑 특판예금’도 같은 조건이다. 산업은행도 1,000만원 이상 고객에게 5% 금리의 특판예금을 판매중이다. 시장 확보가 필요한 씨티은행 정도가 500만원으로 하한선을 낮췄다.

이 같은 특판 예금과 별도로 소수 고객에게 적용되는 본부 승인 금리가 일부 은행의 경우 최근 5%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과 달리 특별히 관리되는 수억원대의 자산가는 5%+알파의 금리를 챙기고 있다는 얘기다. 소액 예금자나 다달이 돈을 넣어야 하는 적금자의 경우 대개 연 3.5%~4.0% 수준이어서 서민과 자산가간 예금 금리차가 많게는 연 1.5%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

은행 관계자는 “은행간 경쟁으로 수신 확보가 다급한 은행 입장으로선 목돈을 예치하는 거액 고객 유치에만 신경을 쏟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은행들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무이자 예금 선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기도 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순저축액이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 중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의 고금리 경쟁’이 서민 대다수에게 ‘그림의 떡’인 셈이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다. 서민 예금자를 위한 정부의 비과세 혜택 역시 줄어들고 있다. 당장 비과세 예금의 대명사였던 근로자우대저축과 주택마련저축이 곧 사라질 운명이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가입하던 근로자우대저축은 2004년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됐고, 주택마련장기저축도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농협 등에서 가입하는 조합예탁금의 세제 혜택도 내년부터 크게 줄어든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시에도 고금리를 치러야 하는 서민들이 예금에서 마저 소외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도 이 같은 ‘금리 양극화’에 가세하고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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