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797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정몽구(68) 현대ㆍ기아차 그룹 회장의 변호인 3명이 1일 첫 공판을 앞두고 갑자기 사임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정 회장의 보석을 신청했던 이임수 정귀호 김상근 김재진 신필종 박순성 등 6명의 변호사 가운데 등 이임수 김상근 변호사와 기존의 변호인 가운데 이병석 변호사가 30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특히 이임수 정귀호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으로 보석 신청이나 1심 재판부터 대법관 출신이 참여하는 것이 이례적이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 중 한 명이 사임한 것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사임 배경을 두고 정 회장측이 보석 신청 단계부터 대법관 출신 등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대거 포함된 점을 부담으로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사임한 3명은 모두 김앤장 소속이다.
정 회장측 한 변호인은 “이들이 정몽구 회장과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자발적으로 선임계를 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덕진 변호사와 서울서부지검장 출신 김회선 변호사, 박태식 김형성 변호사 등도 검찰 기소를 전후해 사임했다. 이로써 1일 첫 공판에는 박순성 신필종 김재진 유재만 정귀호 등 5명의 변호인만 참여한다.
▲ 檢 "1일 보석불허 의견 제출"
검찰은 1일 담당 재판부에 정 회장측이 신청한 보석과 관련해 '불허해야 한다'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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