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외환 등 상품시장별로 경쟁제한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외환업무 점유율을 합치면 50%를 넘는 것으로 집계돼 독과점 추정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강 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두 은행의 결합 심사는 예금, 대출, 외환, 신탁 등 상품별 시장과 지리적 시장 등 시장획정이 중요하다"며 "검토가 필요하지만, 외환 부분은 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조건부 승인도 있을 수 있다"며 향후 독과점 해소를 전제로한 승인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특정 시장에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0%를 넘으면 경쟁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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