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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영화 노골적 홍보" 방송위, MBC '일밤'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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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영화 노골적 홍보" 방송위, MBC '일밤' 중징계

입력
2006.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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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간판 오락 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일밤)가 특정 영화를 노골적으로 홍보, 방송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밤’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일밤’은 지난달 30일 방송에서 영화 포스터 반복 노출, 진행자 발언, 화면 자막 등을 통해 영화 ‘맨발의 기봉이’를 노골적으로 홍보해 방송심의규정 제47조(간접광고) 2항을 위반했다.

‘일밤’은 이날 ‘몰래카메라’ 코너에 이 영화 주인공인 신현준을 출연시키면서 영화 포스터로 도배한 대형 버스를 무대로 하는 등 설정부터 영화 홍보에 초점을 맞췄고, “기봉이 파이팅, 파이팅” 등 진행자 발언을 여과없이 내보내 시청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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