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9조9,00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21조4,400억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 황현주)는 30일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이 1997년 이후 대우그룹이 자금 유동성 위기를 맞자 대규모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등을 지시하거나 용인하고, 해외 금융조직 BFC에 불법적으로 외화를 반출한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외형에 치중한 기업 확장에 집착하면서 기업윤리를 망각한 채 편법 행위를 일삼아 그룹의 도산을 초래했다"며 "그로 인한 국가의 대외 신뢰도 추락과 선의의 피해자들을 감안할 때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재판과정에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거나 어쩔 수 없는 관행이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대우사태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 전망이 밝으며 김 전 회장이 고령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지만 최기선 전 인천시장에 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와 회사자금 횡령 혐의 가운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회장측은 "예상 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 당혹스럽다"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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