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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까지 속인 가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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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까지 속인 가짜문서

입력
2006.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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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자가 가짜 채무확인서로 고등법원과 대법원 재판부를 속여 억대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사설감정기관의 판정을 믿고 이 남자의 손을 들어줬으나, 검찰 수사에서 채무 확인서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한무근)는 30일 위조한 채무확인서를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억9,0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이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85~87년 어릴 적 친구 A씨의 건물 짓는 일을 도와준 뒤 뒤늦게 2002년 9월 ‘과거 건축과 관련해 A씨가 자신에게 줄 소개비 등 2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A씨의 서명을 위조해 만들었다. 이씨는 2004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내면서 이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1심에서 이씨는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가짜 확인서가 인정돼 1억9,0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법원에서는 사설감정기관에 진위여부를 의뢰해 가짜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 대법원도 2005년 말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해 이씨의 승소가 확정됐다.

건물이 가압류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A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고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확인서는 가짜로 판명되었고 이씨의 사기행위에 대한 정황과 증언이 나왔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뒤집는 결과다.

검찰 관계자는“대검찰청 문서감정실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이씨를 기소했다”며“이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A씨 측에서 재

심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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