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이 만료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수도권 녹지ㆍ비도시 지역 30억평에 대해 내년 5월말까지 '거래허가'가 1년간 연장된다. 이들 지역은 당초 30일자로 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땅값 불안 등의 우려를 이유로 거래허가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날자로 만료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2억9,890만평(4,294㎢)과 수도권 녹지ㆍ비도시지역 및 용도 미지정 지역 16억8,760만평(5,578.85㎢) 등 29억8,650만평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경우 종전대로 관할 시ㆍ군ㆍ구에 준비된 토지거래계약 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 등본을 첨부해 거래신청을 해야 한다. 허가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3월 23일 이전 거래분) 또는 실거래가 10% 이하의 이행강제금(3월 23일 이후 거래분)을 물어야 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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