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일종의 공적보험제도이다.
● 업종별 보험요율 차등 불합리
최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예금자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제기돼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금융업종별 예금보험료의 부담요율에 형평성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은행의 경우 보험요율이 0.1%가 적용되고 보험회사는 0.3%가 적용되는데, 이는 보험회사의 파산 위험이 은행의 3배가 된다는 것으로 합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목표기금제의 부재이다.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예금보험료의 사전적립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목표기금제가 없는 유일한 나라이다. 적립한도가 없다는 점은 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부담 규모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셋째, 과도한 1인당 보장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부분보장제도를 채택해 현재 5,000만원까지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장비율이 3.3배로, 보장한도가 10만 달러인 미국이 2.7배, OECD 국가 평균이 2.4배인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넷째, 예금보험기금계정의 느슨한 분리를 들 수 있다. 우리 예금자보호법은 금융업종별 기금계정 간에 구분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대출거래 등의 계정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대출받은 계정이 궁극적으로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특정 업종의 부실이 다른 업종으로 이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별 위험도에 따른 보험요율의 차별화가 없는 점이다. 보험요율의 중요 기능 중의 하나가 보험을 든 자로 하여금 요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험을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획일적 요율 적용은 이러한 유인을 제거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제도는 이제 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좀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다시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 동종 금융기관 획일화 요율도 문제
예금자가 정부로부터 바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적정한 자본을 유지하도록 감시와 통제를 통하여 파산 가능성을 줄이는 것과 부득이 파산이 발생할 때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두 가지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 하는 것은 각 방법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 유기적인 관점과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성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은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와 연계하여 파산 위험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자본 배분이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원돈ㆍ대구대 보험금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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