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중 미국이 미군 방어선에 접근하는 피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당시 주한 미국대사의 서한이 발견됐다.
미 국무부 앞으로 보낸 이 서한은 1950년 노근리 학살사건이 자행된 바로 그 날 작성된 것으로, 한국전쟁 동안 모든 미군 부대에 대해 그러한 방침이 시달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의 고위층도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첫 증거이기도 하다.
당시 존 머치오 대사는 딘 러스크 국무차관보에게 보낸 서한에서 “만약 피난민들이 미군 방어선의 북쪽에서 출현할 경우 경고사격을 하되, 이를 무시하고 남하를 강행할 경우에는 총격을 받게 될 것이다”고 보고했다.
서한은 또 이러한 방침이 제7기병연대가 노근리에서 학살을 벌이기 하루 전인 1950년 7월25일 미8사단 고위 참모와 머치오 대사를 대리했던 해롤드 노블 1등 서기관, 한국 관리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회의에 참석했던 관련자들이 모두 타계해 당시 이 서한을 받은 미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미 국방부는 AP통신의 특종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에 대해 겁에 질린 병사들이 피난민 틈에 적이 숨어 들어오는 것을 우려, 명령 없이 발포한 사건으로 “불행한 비극” “비계획적 살상”이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노근리 사건의 사망자에 대해 미군측은 100명 이하에서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한국인 생존자들은 약 400명이 사살됐고 대부분 여성이나 어린이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김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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