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눈먼 돈’이 되고 있다.
감사원이 29일 발간한 ‘감사원이 본 민선자치 10년’에 따르면 적잖은 지자체에서 초과근무대장을 위조하거나, 당직자에게 카드를 몰아주고 카드인식기에 야근을 한 것처럼 퇴근기록을 조작하는 등 편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렇게 새나간 돈이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해에만 952억 5,4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1일 4시간까지 월 67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당 1만원 안팎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고 있다.
울산 중구청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400여명 중 매일 290명 이상이 지난해 3월부터 3개월동안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카드인식시스템에 기록됐다. 이들이 3개월간 타간 시간외 근무수당은 총 3억100만원. 그러나 감사결과 부서 당직자들이 이미 퇴근한 동료의 근무카드 200여장을 밤 11시께 카드인식시스템에 대리로 인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당직자만 야근하고도 카드인식시스템에는 모두 밤 11시에 퇴근한 것으로 기록됐고, 1인당 매달 32만원 안팎의 시간외 수당을 챙겼다.
삼척시는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각 부서 서무담당 직원이 모든 직원들이 월 평균 50시간씩 시간외근무를 한 것처럼 초과근무명령ㆍ확인대장 자체를 조작했다. 이들 역시 1인당 월평균 33만원의 초과근로 수당을 챙겼고, 42억원이 넘는 예산이 부당집행됐다.
서울 마포구의 경우 2003년 10월 직장협의회와 아예 협약을 맺고 실제 야근여부와는 상관없이 2004년에는 월 50시간, 2005년부터는 월 52시간씩 시간외 근로수당을 정해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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