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부터 허용된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에 분양권 구입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 “이번에 허용한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에는 주택ㆍ상가ㆍ사무실 등 모든 건축물과 토지 이외에 분양권도 해당된다”며 “해외 각국의 분양 형태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나라에 있는 입주전 또는 완공전 분양권과 비슷한 것에도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권 구입도 부동산 취득과 마찬가지로 대외송금액 기준으로 1인당 100만 달러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
한편 주거용 해외주택 취득 허용에 이어 투자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이 100만 달러까지 허용됨에 따라, 주거용으로 주택을 구입했더라도 100만 달러가 안되면 주거입증 서류를 따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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