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나누어 각각 3장씩 2번, 모두 6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한다. 한 투표소에 기표소와 투표함이 각각 2개씩 설치된다. 유권자는 한번에 3장씩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과정을 두 번 반복하게 된다.
①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소에 들어서면 선거인명부에서 본인 이름을 확인하고 사인하거나 손도장을 찍는다. 이때 신분확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급하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유공자증이나 장애인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격증도 사용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 있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적어가면 본인 확인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② 1차 투표
선거인명부 대조작업이 끝나면 1차 투표용지를 받는 곳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를 위한 투표용지 3장을 받는다. 이어 1차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는데 주의할 사항은 투표용지 한 장에 한 번만 찍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후보 한 명에게만, 비례대표는 정당 하나에만 표를 찍어야 한다.
다만 기초의원의 경우 이번 선거부터 중선거구제가 적용돼 같은 정당의 후보자가 최다 4명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열린우리당에서 성춘향, 이몽룡 후보가, 한나라당에서 변학도, 월매 후보가 나왔을 경우 ‘1-가/열린우리당/성춘향’, ‘1-나/열린우리당/이몽룡’, ‘2-가/한나라당/변학도’, ‘2-나/한나라당/월매’ 등으로 표기된다. 유권자는 이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한 사람에게만 투표하면 된다. 기표를 마치면 1차 투표함에 3장의 투표용지를 함께 넣고, 2차 투표용지를 받는 곳으로 이동한다.
③ 2차 투표
2차 투표는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을 뽑기 위한 것이다. 1차 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2차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다시 3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이어 2차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2차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퇴장하면 된다. 기표를 할 때는 1차 투표와 마찬가지로 한 장의 투표용지에 반드시 한 번만 기표해야 한다.
이번 선거부터는 인주가 필요 없는 신형기표용구가 사용되기 때문에 기표소에 인주가 없다고 당황할 필요가 없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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