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평생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의사면허제도에 메스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리나라의 의사면허제도는 1973년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제1차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안을 보건사회연구원 주최 공청회에서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평생 자격을 인정하던 기존의 의사면허제도를 변경, 의사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에 따라 면허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면허갱신제도를 도입한다. 필기만으로 이뤄지는 지금의 의사면허 시험을 2~3단계로 세분화해 실기시험을 추가하고 각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복지부는 “의사면허 국가시험 개선대책의 하나로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면허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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