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양모씨는 최근 생활정보지의 ‘00 주택할부금융’ 광고를 보고 제2금융권의 할부금융회사인 줄 알고 이자율 등을 따져보지도 않고 300만원의 학자금을 대출 받았다.
하지만, 양씨는 대출 후 이자가 연 54%라는 통보를 받고서야 이 회사가 대부업체라는 사실을 알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제도권 금융기관과 유사한 이름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 63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종합금융’ ‘할부금융’ ‘상호금고’ 등 제도권의 종합금융회사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금융기관은 금융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관련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대부업체는 시도에 등록만 하면 돼 이자율이 터무니 없이 높은 경우가 많고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도 상당수다.
금감원은 금융거래시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fss.or.kr)의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코너 또는 사금융피해상담센터(3786-8655~8)를 이용해, 사전에 확인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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