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범대학 출신자 우선임용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중등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당시 국립사대 재학생들은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국립사대 졸업자의 우선임용을 규정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촉발된 구제대상 범위 논란은 이로써 위헌 결정 당시 졸업생은 구제하고 재학생은 구제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헌재의 위헌 결정 당시 병역 의무를 마치고 국립사대에 재학 중이던 진모씨 등 12명이 “구제대상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던 병역 의무를 마친 졸업생으로 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청구인이 문제 삼은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입학 연도가 같은 동급생들보다 졸업이 늦어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후순위로 등재돼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제정됐으며 재학생은 구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