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주택거리신고지역 7월부터 집 살때 자금계획서 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주택거리신고지역 7월부터 집 살때 자금계획서 내야

입력
2006.05.29 00:00
0 0

7월부터 서울 강남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며,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도 신고해야 한다. 또 상호저축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3ㆍ3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기존 실거래가 신고 의무 외에 자기자금과 차입금(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으로 구분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신고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자의 자금계획과 실거주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국세청을 통한 자금 추적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영등포 양천 마포 성동 동작구 등 서울 10곳과 분당 과천 용인 등 전국 22곳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