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최근 상속이니 증여니 말이 많은데 두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세금을 낼 때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이 부담이 덜 될까요?
A. 상속이냐 증여냐를 선택할 때는 재산의 규모나 상속에 대한 부모의 입장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상속세는 사망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사망자가 생전에 재산을 취득하면서 소득세를 제대로 냈는지 검증하는 절차로 흔히 상속세를 ‘소득세의 정산세’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사망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면 생전에 재산을 미리 물려주어 상속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허점을 막기 위해 증여세가 도입되었습니다. 결국 재산을 물려주는 시기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가 구분되지만 목적은 모두 부의 무상이전을 막기 위함이며 세율 또한 같습니다.
단순한 논리로 보면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상속세가 증여세 보다 공제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표 참조)
재산 10억원을 가진 사람이라면 굳이 생전에 재산을 물려 줄 필요가 없습니다. 10억원을 생전에 증여할 경우 과세표준은 9억7,000만원(10억원-자녀공제 3,000만원)이며 산출세액은 2억3,100만원(=9억7,000만원×30%-6,000만원)이나 됩니다. 반면 상속을 하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만 쳐도 10억원이 공제돼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재산규모가 10억원이 훨씬 넘거나 지금은 10억원이 되지 않아도 앞으로 점점 불어날 재산이라면 증여를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 절세의 핵심은 누진세를 피하기 위한 사전 증여에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속 재산의 규모에 따라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 이하는 20%, 5억~10억원 이하는 30%, 10억~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일때는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총 재산이 50억원인 사람이 모든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5명의 자녀에게 10억원씩을 증여한다면 3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20%를 절세해 10억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증여대상을 분산하는 것 외에 합산기간을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0년이라는 합산과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재산을 여러 번으로 쪼개 증여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구멍을 막기 위해 10년간 같은 사람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해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또 사망전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증여받은 경우 5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이런 합산기간을 피해서 증여한다면 낮은 세율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밖에 일찌감치 부모의 소득을 줄이는 것도 상속세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30억원이 넘는 재산을 부모가 소유하고 있다가 숨질 경우 5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지만 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소득이 발생하게 해 놓으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이후 자녀의 ‘푸대접’이나 사후 자식들의 재산다툼이 염려된다면 효도ㆍ우애 같은 증여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 언제라도 무효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십시오.
정리=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도움말= 우리은행 PB사업단 권오조 차장 ojk_@woori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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