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는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교수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된 강 교수의 주장은 국가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어서 엄격한 사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며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리 사회가 건강하기 때문에 현실적 위험은 낮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다. 비록 1심 판결이고 다시 찬반 논란이 있겠지만, 헌법을 비롯한 실정법 틀과 국민 다수의 건전한 판단과 어긋나지 않은 판결이라고 본다.
강 교수 사건은 인신구속 여부가 거센 논란을 불렀지만 본질은 전쟁의 기원과 국가 정체성에 관한 해묵은 논쟁이 맥아더 동상 철거논란과 맞물려 확대된 것이다. 이에 대해 극단적인 보수와 진보 의견이 사회적 논쟁을 이끌면서 첨예한 갈등에 이르렀다. 한 쪽에서는 강 교수 주장이 국가 정체성과 질서를 위협하는 정도를 과장하고, 반대쪽에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양 강변하는 바람에 사회 전체가 딜레마에 처한 듯한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은 법 원칙과 현실을 두루 헤아려야 할 당위를 새삼 확인, 강파른 이념과 논리에 매달리는 어리석음을 일깨웠다. 재판부는 미군 개입이 없었으면 통일이 됐을 것이라는 강 교수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기초와 존립을 부정하고 위협하는 것으로, 학문적 가치도 인정할 수 없기에 사법적 제재가 당연하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른바 자유로운 사상의 시장에서 걸러낼 수 있는 만큼 굳이 실형을 살게 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언뜻 타협적 판결로 여길지 모르나, 애초 사회 전체가 이런 절제와 아량을 지녀야 옳다고 본다.
물론 강 교수 본인은 법의 기준과 관계없는 인류 보편적 원칙을 내세워 항소할 뜻을 밝혔고 이에 동조하는 주장이 뒤따라 다시 시끄러운 논란이 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주장과 명분이든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다투는 것이 소모적 대치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믿는다. 사회가 함께 자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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