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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구소련 동포 방문취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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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구소련 동포 방문취업 허용

입력
2006.05.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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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책위 심의 확정… 난민신청기간 상한 폐지도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고 국제결혼 자녀들을 위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초ㆍ중등 교육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26일 심의, 확정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 및 구 소련 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다. 방문취업비자를 받은 동포들은 5년 간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며 최장 3년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다. 또한 취업도 현재까지 건설업, 서비스업 등 12개 업종에서 양식업, 여행보조업, 육상운송업 등을 포함한 32개 업종으로 늘었다.

또한 정책위는 난민 신청기간의 상한을 폐지(기존 1년)하기로 결정했다. 중장기적으로 난민인정시설을 설립, 난민의 한국사회 적응, 취업 등의 서비스 제공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위는 또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인턴비자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턴비자를 받은 이들은 대학졸업 전 국내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졸업 후 국내 취업 시 유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정보기술(IT),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 인력은 1회 체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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