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 회담이 6월 12~1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1996년 1월 각국이 유엔 신해양법을 채택하게 되자, 각국은 자기영토에서 기점(base point)을 택하여 반지름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전관할 수 있게 되고, 400해리가 안 되는 바다에서는 접촉국끼리 협상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 전제하면서 96년 재빨리 독도를 동해 쪽 일본 EEZ 기점으로 채택하고, 한국 정부에 한국 울릉도와 일본 '다케시마'(독도) 사이 중간선을 한일 EEZ 경계선으로 제안해 왔다.
● 울릉도기점은 '독도 포기'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공인된 배타적 한국 영토이므로 한국 정부가 이때 즉각 일본 제의를 반박하고 한국 독도와 일본 오키섬 사이 중간선을 한일 EEZ 경계선으로 제안했다면 독도영유권 훼손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외무부는 1년 후인 97년 뜻밖에도 독도기점을 버리고 울릉도를 한국 EEZ 기점으로 택하여 울릉도와 오키섬 사이 중간선을 한일 EEZ 경계선으로 제안했다.
이것은 일본의 독도기점 채택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실효적 점유의 한 조건인 '충분한' 점유도 훼손시켰고,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기점을 부정하지 않고 묵인한 것이 아닌가 국제사회에서 즉각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그 후 2000년까지 5년간 4차례 EEZ 경계획정 회담이 열렸는데, 그때마다 일본은 독도 기점을, 한국은 울릉도 기점을 들고 만나 회의를 했으나 합의는 없었다.
EEZ 기점은 자기 나라 영토에서만 취하는 것인데, 당시 한국 외무부 실책으로 한국이 EEZ 울릉도 기점을 들고 나가고 일본이 독도 기점을 택하여 나가서 경계획정 회담을 되풀이하자 국제사회에 울릉도는 한국 땅, 독도는 일본 땅으로 비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영유를 방임, 묵인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해가 누적되었다.
99년의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와 그 12해리 영해 주위를 '중간수역'으로 설정한 것은 오해를 증폭시켰다. 더구나 중간수역의 동서 양변선을 각각 울릉도와 오키섬의 35해리로 설정했다고 설명하면서, 사실은 오키섬부터는 35해리를 취했으나 울릉도부터는 33해리만 취하여 울릉도를 한국 EEZ 안에, 독도를 그로부터 분리하여 질적으로 다른 '중간수역'에 분리해 넣은 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설정작업을 묵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더욱 증폭시켰다.
일본은 일본 EEZ 독도 기점 선언 10년째인 올해에 이를 아주 응고시키려고 획책하였다. 그 하나가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저탐사를 일본 제안인 한국 울릉도와 '다케시마'(독도) 중간선까지 실행하면서 국제수로기구(IHO)에 '일본 EEZ 탐사'라고 사전ㆍ사후에 보고하여 국제공인을 축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한일 EEZ 경계획정 회담을 재개하여 일본이 EEZ 독도 기점을 들고 나가고 한국이 울릉도 기점을 들고 나와 만나서 합의가 되지 않아도 양국 EEZ 기점 제시 자체가 10년 이상에 걸쳐 국제법상 독도는 일본 땅, 울릉도는 한국 땅으로 한일회담(국제회의)에서 굳혀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 내달 한·일 EEZ 협상 중요
일본의 해저탐사계획이 2005년 12월부터 일본 정부가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수립한 EEZ를 통한 독도침탈작전의 하나였음은 요미우리신문 5월 23일자 보도에서 밝혀졌다.
일본의 EEZ 독도기점을 통한 국제법상의 일본 독도영유권 공인작전은 한국 정부의 강경한 일본 해저탐사 저지정책 실행과 대통령의 당당한 담화문으로 그 하나가 중지되었다. 이제 한국이 종래의 울릉도 기점을 버리고 반드시 한국 EEZ 독도 기점을 택하여 6월 12일 회담에 나가면 일본이 독도에 국제법상 권리를 설정하려는 책략은 대부분 저지된다.
한국이 EEZ 독도기점을 택하고 나가야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가 '충분한' 실효적 점유로 회복된다. 그리고 일본의 독도기점이 상쇄된다.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ㆍ독도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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