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그룹 회장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정 회장 변호인단 관계자는 “검찰의 주장처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는데다 정 회장이 오래 자리를 비우면서 현대차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석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인측에서 보석신청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주 중 반대의견서를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회장이 1,100억원대의 현대차 비자금의 사용처를 거의 진술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병이 풀려나면 용처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신청서와 검찰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어서 보석허가 여부는 일러야 다음주말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현대ㆍ기아자동차협력회 등 3개 단체는 정 회장에 대한 사법당국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지금까지 5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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