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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교수 '국보법 위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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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교수 '국보법 위반' 유죄

입력
2006.05.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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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 "6ㆍ25전쟁은 통일전쟁" 등의 발언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 김진동 판사는 26일 강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강 교수의 의견 및 주장들은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가할 위험성이 있는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강 교수는 유엔연합군의 한국전 참전이 없었다면 적화통일이 달성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주체사상을 수용해 북한의 대남적화혁명론에 동조하고 있으며,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방법으로 친북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200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이후 유사한 주장을 반복하고 법정에서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유죄 선고 만으로도 처벌의 상징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판결 뒤 "심정이 복잡하다. 결과에 불만이다"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법의 원칙과 민족사적 요구, 인류보편사적 원칙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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