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5일 지난해 1월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이 자치 재정권을 침해했다며 강남구 등 서울시 22개 구청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却下)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청구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물리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권한쟁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며 “종부세법은 2005년 1월5일 관보에 게재돼 시행됐는데도 청구인들은 기한을 넘겨 같은 해 7월1일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은 제정되기 전부터 국민적 관심사였으며 일부 청구인들이 법률 제정 공청회에 참여한 사실로 볼 때 법률공포 시점에 자신들의 권한침해 가능성을 몰랐다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등은 2005년 1월 1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와는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을 가결하자 같은 해 7월1일 “종부세는 헌법이 정한 지자체의 자치 재정권 및 과세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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