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했다며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은 생계수단을 잃어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며 반발했다. 헌재는 같은 사안에 대해 2003년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안마사 자격 제한 규정은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데도 모법인 의료법 제61조4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이를 기본권 제한 사유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61조4항은 ‘안마사의 자격 인정, 그 업무제한 및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지만 자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재판부는 또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한 등록안마사의 생계보장 등을 위해 나머지 신체장애인 나아가 일반 국민들이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가 지나치게 커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을 낸 김효종 재판관은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줘야 하는 공익이 우선하기 때문에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법익 균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안마사협회 나종천 회장은 “시각장애인들의 교육내용이 안마사 자격 취득에 맞춰져 있고 대다수가 이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떡하라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벌이는 등 생계보장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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